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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금지법 19일부터 시행 양극화 커질 우려

트루셀러 2021. 2.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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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이에따라 국민들 사이에 더욱더 돈있는 사람만 청약에 참여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즉, 청약에 당첨돼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의무기간 동안에는 전·월세 등의 임대를 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 되지 않아 2년 정도 전세를 준 후에 열심히 돈을 모으려 한 실거주 수요자들은 전부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된다. 자금을 융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중도금 대출도 100%가 막힌 지금 청약은 결국 현재 자금을 많이 소유하고 융통할 수 있는 상류층만 청약에 넣어 결국 더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고 서민층들은 임대를 전전하며 더욱 부의 양극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부의 공급 확대정책으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거주의무기간 적용 단지의 예상 입주시기가 2024년~2025년 무렵으로, 이때가 되면 정부 공급대책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시기와 맞물린다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 더욱더 빈부격차는 벌어지고, 집갖기가 힘든 역대급 정책이 계속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주변에서도 사례가 많고 피부로 와닿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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