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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3

안전속도 5030 시행첫날, 탁상행정 vs 안전정책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30km 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금일부터 시행되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허모(70)씨는 "차가 천천히 달리면 사고가 나더라도 부상의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며 "보행자의 입장에서 훨씬 안전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 윤성광(39)씨는 "쭉 뻗은 왕복 8차선 도로를 지어놓고 시속 50㎞로 달리라는 것은 자원 낭비"라며 "스포츠카는 엑셀 한 번만 밟아도 속도위반이 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15년 경력의 택시기사 한모(64)씨 역시 "속도 제한으로 차량 운행 속도가 느려지면 기사에게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승객이 많아질 것"이라며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답답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탁상행정의 끝이라..

이슈 2021.04.17

거리두기 수도권 현행유지 지방은 10시까지 영업허용

사회적거리두기가 설 연휴 끝나는 14일까지 유지된다. 네티즌들은 고작 수도권도 아닌 비수도권에서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걸로는 효과를 볼 수 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인이상 모임금지는 전국적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경각심을 낮추게 만드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또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2.11∼14)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확산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일단 관련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것으로 보인다.

이슈 2021.02.06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 5단계로 세분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판단해 해당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이 경우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유행이 더 번져 ▲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한다. 2단계는..

이슈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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