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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상위 20%를 제외한 만 19세이상의 성인 하위 80%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액은 인당 25만원 수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원금지급당시 문제가 되었던 세대주 명의의 신용카드로만 지급을 받을수 있던점을 개선하여 누구가 자신의 명의로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줍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원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입니다.
단, 국민지원금은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며, 사용처도 일부 제한된다.
사용 기한도 최소 3개월∼최대 올해 연말까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전국민이 아닌 또다시 분리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결국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대체 나라빚은 어떡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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