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7월 12일) 부로 코로나 델타변이 확산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실행되었습니다.
불과 노마스크를 외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상태인데 말입니다.
이에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일 수 없다고 하는 데 정확히 몇 시까지인가.
앞으로 2주간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사적 모임에 해당해 인원이 제한된다.
Q. 오후 6시가 지나 3명 이상 택시를 타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건가.
4단계 지역에서 앞으로 2주간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택시를 타는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해 금지된다. 그러나 퇴근을 위한 이동 등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3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라는 취지다.
(?????)
Q. 대형 마트나 할인점에서 물건을 사려 할 때도 사적 모임이 적용되는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조처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이를 따지면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어렵다. 다만, 동거 가족은 예외가 적용되기에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
Q. 결혼식은 참석 인원이 '49명'으로 제한되는데 식장 직원도 포함되나.
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가능하다. 인원을 집계할 때 혼주나 상주는 제외되며 식장 직원 역시 제외된다.
기준도 모호하고..
퇴근하는 사람은 가능이고...사적모임은 불가능이고
대한민국 코로나는 출퇴근은 피해가고 사적모임만 골라서 걸리나 봅니다..
정말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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