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수도권의 자영업 영업시간도 10시까지로 연장된다. 하지만 5인이상집합금지는 유지된다. 애초에 2단계는 저런 내용이 아니었을텐데, 기준을 잡아놨으면 기준에 맞춰서 상향 하향이 규칙적으로 움직여야되는데 그때그때 바뀐다. 5인이상 집합금지는 대체 누구머리속에서 나온건지 이해가 안되지만.. 당장 TV나 매체를 봐도 정치인 연예인들은 5인이상 모여있는것을 자주볼수 있다. 당장 버스나 회사를가도 5인이상 회의 및 모임은 무조건 일어나는데.. 여하튼 거리두기 완화의 발표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전국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