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상세설명 정부가 코로나 3차재난지원금으로 100~300만원씩 지급한다.1월 11일(월) 오전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1. 지원대상은?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으로 구분된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한다.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한다. 휴·폐업은 제외된다.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등)·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스탠딩공연장·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이미용업·PC방·오락실·멀티방·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