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이에따라 국민들 사이에 더욱더 돈있는 사람만 청약에 참여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즉, 청약에 당첨돼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의무기간 동안에는 전·월세 등의 임대를 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 되지 않아 2년 정도 전세를 준 후에 열심히 돈을 모으려 한 실거주 수요자들은 전부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된다. 자금을 융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중도금 대출도 100%가 막힌 지금 청약은 결국 현재 자금을 많이 소유하고 융통할 수 있는 상류층만 청약에 넣어 결국 더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고 서민층들은 임대를 전전하며 더욱 부의 양극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